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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7조의4

질문

34강 이후 77조의 4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77조의 9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설명해주실 때도, "출산휴가급여가 아니고 출산전후급여"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해주는 것이고,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해했습니다.

그렇다면, 34강 출산휴가급여 판서 필기에도,
2.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2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아래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75조 본문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라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여받는다... 는 내용입니다.  

 

3. 예술인의 경우, "출산전후급여"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77조의4 제1항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라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