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무사님 정말 강의 들으며 성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장애상태 변경에 관련해서
(1) 유족연금에서는 정지가 되고
(2) 장애연금에서는 소멸이 되는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2) 입양,파양시 정지되는 사유와 소멸되는 사유를
주어가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는 입양->정지 //
주어가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는 파양시->소멸
주어가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녀 파양시 -> 정지를 해제한다 로 되어있어서
원칙 : 자녀 파양시 -> 소멸
예외 :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정지를 해제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자녀는 입양시에는 정지되지만, 파양시에는 소멸되고
만약 자녀 앞에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파양될때, 정지된걸 푼다는 의미로 해제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1
1) 장애상태 변경에 관련해서
(1) 유족연금에서는 정지가 되고
(2) 장애연금에서는 소멸이 되는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답변1
1.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 헌데, 국민연금법에서 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서 이를 삭제하고, 법 제76조 제7항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산재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는 산재법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인데, 국민연금법 제76조 제7항에서는 “...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2.와 3.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답할 수 없다면 지식의 성은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1-2
1. 이하의 내용은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에는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2. 산재법에서는 ‘치유’ 개념이 존재합니다. 치유는 증상고정입니다. 이는 영구히 증상고정입니다. 따라서 산재법의 장해는 ‘영구장해’입니다. 헌데, 국민연금법에는 ‘치유’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에서 상정한 장애는 ‘영구장애’라고 해석할 순 없을 것입니다. ‘영구장애’와 상대되는 용어로서 ‘한시장애’가 있습니다.
3. 요컨대, (1) 산재법에서 상정한 ‘장해’는 ‘치유’를 전제로 한 영구장해이므로 한번 확정된 장해 상태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이런 의미에서 저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개념은 ‘치유’ 개념과 상충된다는 견해입니다). 산재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 “...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를 산재법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2) 헌데, 국민연금법 제76조 제7항에서 “...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제8항에서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 ”된 때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해제하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배경이, 국민연금법에서 상정한 ‘장애’는 영구장애가 아니므로 장애 상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질문2
2) 입양,파양시 정지되는 사유와 소멸되는 사유를
주어가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는 입양->정지 //
주어가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는 파양시->소멸
주어가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녀 파양시 -> 정지를 해제한다 로 되어있어서
원칙 : 자녀 파양시 -> 소멸
예외 :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정지를 해제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자녀는 입양시에는 정지되지만, 파양시에는 소멸되고
만약 자녀 앞에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파양될때, 정지된걸 푼다는 의미로 해제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2
1.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2. 헌데, (1)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파양”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니,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2) 법 제76조 제6항에서는 “파양”된 경우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3) 이렇게 같은 “파양”을 두고, 하나는 유족연금을 안주고, 다른 하나는 유족연금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답할 수 없다면 지식의 성이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디 답할 수 있으시길..
답변2-2
1.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3호의 ‘파양’은, 파양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76조 제6항의 ‘파양’은, ‘입양’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났다가, 파양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