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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징수법 제2조 제3호, 령 제56조의5 제1항, 령 제56조의6 제2항, "필요경비" 제외?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노트 73페이지, 징수법 제48조의2 관련 질문드립니다.

2번 항목에 "월 보수액"이라고 되어 있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도 일반근로자라면 "월 평균보수액"일텐데, 예술인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에 "월 보수액"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령집 48조의2 2항 본문에는 "보수액"이라고만 되어 있고,
또 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1항에 따르면 "~~~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라고 되어 있어서,
예술인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다르게 월보수액 신고 규정도 없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 것인지ㅠ 질문드립니다.

 

답변

1. 우선, 질문자님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에 대해 칭찬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래와 같은 견해입니다. 

3. (1)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는 보수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제외해주는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령 제56조의5 제1항, 령 제56조의6 제2항 참조
헌데, 이러한, "필요경비"를 제외해주는 규정은, 일반근로자에게는 없는 규정입니다. 
(2) 법 제48조의3 제2항과 5항에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월 보수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저는 법 제4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보수액"에 대해, 노무제공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월 보수액"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지적하신, 법 제16조의3 제1항에서, "...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라고 규정된 내용... 이 규정은 제 해석을 비판하기에 아주 좋은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5. 우리 시험에, "근로자와 예술인의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라고 해야 하고, "노무제공자에게는 월 보수액"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6. 허나, 아래의 내용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법 제2조 제3호, 령 제2조의2 참조. 
(2) 예술인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다... 령 제56조의5 제1항 참조
(3) 노무제공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다... 령 제56조의6 제2항 참조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