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육아휴직이 있고, 제3호에는 육아휴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령 제2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허락한 A사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제4항은 육아휴직을 A가 하지 않았는데 단축에 대하여 대체인력 B를 고용한 것은 A가 단축근로를 하기 때문인가요 ?
답변
등장인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A사: 회사
甲: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자
乙: 대체인력
령 제29조 제3항의 내용은,
① 甲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가 A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② 甲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가 A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령 제29조 제4항의 내용은,
① 甲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A사가 대체인력 乙을 채용하더라도, 고용센터가 A사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② 甲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A사가 대체인력 乙을 채용한다면, 고용센터가 A사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령 제29조 제4항에 대해 해석하면,
우리 입법자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사회를 관찰해보니 더 이상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회 속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잘 안착되어 돌아가니, 이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