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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의 차이점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육아휴직이 있고, 3호에는 육아휴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령 제2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허락한 A사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4항은 육아휴직을 A가 하지 않았는데 단축에 대하여 대체인력 B를 고용한 것은 A가 단축근로를 하기 때문인가요 ?

 

답변

등장인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A: 회사

: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자

: 대체인력

 

령 제29조 제3의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가 A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가 A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령 제29조 제4의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A사가 대체인력 을 채용하더라도, 고용센터가 A사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A사가 대체인력 을 채용한다면, 고용센터가 A사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령 제29조 제4항에 대해 해석하면, 

우리 입법자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사회를 관찰해보니 더 이상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회 속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잘 안착되어 돌아가니, 이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