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55] 징수법 제3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예술인 기준보수 vs 예술인 소득기준 ?

질문

고용산재징수법 제312호에서 소득기준(50만원이상)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기준보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보수의 적용이 발생하는 예술인은 보수액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기준보수보다 적은 사람일텐데 이 사람은 고용보험법은 적용제외이고 산재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이 조문과 시행령3조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1.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 질문자님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산정, ②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계산, ③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2.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산정

(1) 월평균소득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2

법 제77조의2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만원 이상일 것

2. 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2) 예술인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예를 들어 2025.03.01. ~ 2025.07.31.(5개월) 출연계약을 하고 대가(사례금)400만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 5 = 80만원이며, 이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3.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계산

(1) 월평균소득은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월평균보수는 예술인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월평균소득이 3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월평균보수는, 월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필요경비는 25%입니다. 또한 예술인의 기준보수는 월 80만원입니다.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참조

 

월평균소득이 6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이 60만원이면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45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니다. 헌데, 45만원은 예술인의 기준보수(월단위 기준보수액: 80만원) 보다 적으므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하여,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75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니다. 헌데, 75만원은 예술인의 기준보수(월단위 기준보수액: 80만원) 보다 적으므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하여,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150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니다. 150만원은 예술인의 기준보수(월단위 기준보수액: 80만원) 보다 많으므로, 월평균보수는 1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3) 월평균소득이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인 경우, 각각의 월평균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월평균소득 및 월평균보수 계산
월평균소득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필요경비
(25%)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미만)
15만원 25만원 50만원
월평균보수 45만원
기준보수(80만원) 적용
75만원
기준보수(80만원) 적용
150만원
보험료 80만원×1.6% 80만원×1.6% 150만원×1.6%

 

 

4.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1) A사가 예술인 갑과 2025.07.01. ~ 2025.11.30.(5개월) 동안 총 6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7월에 선금 200만원, 9월에 중도금 300만원, 11월에 잔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의 월평균보수는,

600만원÷5개월=120만원, 필요경비25%(30만원) 공제, 따라서 월평균보수는 90만원(120만원-30만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사에게 14,400(90만원×1.6%)5개월간 부과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14,400원을 5개월간 A사에게서 징수할 것입니다.

 

(2) 예술인 갑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A사가 예술인 갑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20257, A사가 예술인 갑에게 선금 2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12,000원입니다.

150만원(2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 공제한 금액)×0.8%=12,000

 

20259, A사가 예술인 갑에게 중도금 3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18,000원입니다.

225만원(3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 공제한 금액)×0.8%=18,000

 

202511, A사가 예술인 갑에게 잔금 1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6,000원입니다.

75만원(1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 공제한 금액)×0.8%=6,000

 

(3) (1)(2)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용 계약기간: 2025.07.01.~2025.11.30.
계약금액: 7월 선금 200만원, 9월 중도금 300만원, 11월 잔금 100만원
공단이 A사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7 8 9 10 11 합계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A사가 갑에게 원천공제할 금액 시기 7
선금
9
중도금
11
잔금
합계
지급액 2,000,000 3,000,000 1,000,000 6,000,000
필요경비
25%
500,000 750.000 250,000 1,500,000
보험료 계산식 1,500,000 × 0.8% 2,250,000 × 0.8% 750,000 × 0.8%  
공제할 보험료 12,000 18,000 6,000 36,000

 

5. 결론

(1) 소득기준(50만원 이상)과 월평균소득의 개념은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2) 기준보수와 필요경비 및 월평균보수의 개념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6. 참고: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