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산재징수법 제3조 1항 2호에서 소득기준(50만원이상)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기준보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보수의 적용이 발생하는 예술인은 보수액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기준보수보다 적은 사람일텐데 이 사람은 고용보험법은 적용제외이고 산재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이 조문과 시행령3조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1.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 질문자님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산정, ②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계산, ③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2.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산정
(1) 월평균소득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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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2항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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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예를 들어 2025.03.01. ~ 2025.07.31.(5개월) 출연계약을 하고 대가(사례금)가 400만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 5 = 80만원이며, 이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3.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계산
(1) 월평균소득은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월평균보수는 예술인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① 월평균소득이 3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월평균보수는, 월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필요경비는 25%입니다. 또한 예술인의 기준보수는 월 80만원입니다.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참조
① 월평균소득이 6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이 60만원이면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45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니다. 헌데, 45만원은 예술인의 기준보수(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만원) 보다 적으므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하여,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②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75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니다. 헌데, 75만원은 예술인의 기준보수(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만원) 보다 적으므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용하여, 월평균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③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50만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150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니다. 150만원은 예술인의 기준보수(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만원) 보다 많으므로, 월평균보수는 1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3) 월평균소득이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인 경우, 각각의 월평균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월평균소득 및 월평균보수 계산 | ||||
월평균소득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필요경비 (25%)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월평균소득 50만원미만) |
15만원 | 25만원 | 50만원 |
월평균보수 | 45만원 →기준보수(80만원) 적용 |
75만원 →기준보수(80만원) 적용 |
150만원 | |
보험료 | 80만원×1.6% | 80만원×1.6% | 150만원×1.6% |
4.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1) A사가 예술인 갑과 2025.07.01. ~ 2025.11.30.(5개월) 동안 총 6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7월에 선금 200만원, 9월에 중도금 300만원, 11월에 잔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갑의 월평균보수는,
600만원÷5개월=120만원, 필요경비25%(30만원) 공제, 따라서 월평균보수는 90만원(120만원-30만원)입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A사에게 14,400원(90만원×1.6%)을 5개월간 부과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14,400원을 5개월간 A사에게서 징수할 것입니다.
(2) 예술인 갑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즉 A사가 예술인 갑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① 2025년 7월, A사가 예술인 갑에게 선금 2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12,000원입니다.
150만원(2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 공제한 금액)×0.8%=12,000원
② 2025년 9월, A사가 예술인 갑에게 중도금 3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18,000원입니다.
225만원(3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 공제한 금액)×0.8%=18,000원
③ 2025년 11월, A사가 예술인 갑에게 잔금 1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6,000원입니다.
75만원(100만원에서 필요경비 25% 공제한 금액)×0.8%=6,000원
(3) (1)과 (2)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용 | 계약기간: 2025.07.01.~2025.11.30. |
계약금액: 7월 선금 200만원, 9월 중도금 300만원, 11월 잔금 100만원 |
공단이 A사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합계 |
14,400 | 14,400 | 14,400 | 14,400 | 14,400 | 72,000 |
A사가 갑에게 원천공제할 금액 | 시기 | 7월 선금 |
9월 중도금 |
11월 잔금 |
합계 |
지급액 | 2,000,000 | 3,000,000 | 1,000,000 | 6,000,000 | |
필요경비 25% |
500,000 | 750.000 | 250,000 | 1,500,000 | |
보험료 계산식 | 1,500,000 × 0.8% | 2,250,000 × 0.8% | 750,000 × 0.8% | ||
공제할 보험료 | 12,000 | 18,000 | 6,000 | 36,000 |
5. 결론
(1) 소득기준(50만원 이상)과 월평균소득의 개념은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2) 기준보수와 필요경비 및 월평균보수의 개념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