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법에서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관련한 사항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하긴 하는데, 심사청구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걸까요?
답변
1. 국민연금 징수심사청구 제도
(1) 국민연금 징수심사청구 제도란?
국민연금 징수심사청구 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분쟁을 징수심사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신속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의 자격, 부과, 급여 등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둡니다.
(2) (징수)심사청구 대상
국민연금 징수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처분이 해당됩니다.
2. 징수심사위원회
(1) 설치근거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제10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의2
(2) 심사청구 및 심리대상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고지서발송, 수납, 체납) 업무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제한, 의무부담, 법적 불이익 등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또는 의무이행의 결정을 구하는 건에 대하여 심리·의결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외의 업무인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급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