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ㅠㅠ
대기기간 정리하다가 또 멘붕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게 맞는 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
1. 단기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대기기간
-3개월간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4주
-3개월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노무제공자 - 4주
-3개월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노무제공자 - 2주
(단기 아닌 예술인에게는 3개월간 소득 50% 이상 감소 규정 없는 것 맞나요?)
2.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대기기간 (이중취득)
-2주
3.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득감소 기준
-1개월 소득 50% 미만
-1일 평균소득 최저임금 80% 이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ㅠ_ㅠ
답변
1. 법 조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정리한 내용들에 오류는 없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하시면, 내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래와 같이 법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한 내용 | 관련 법 조문 |
3개월간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4주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제1호, 령 제104조의8 제5항 제1호 |
3개월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노무제공자 - 4주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6항 제1호, 령 제104조의15 제5항 제1호 |
3개월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노무제공자 - 2주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6항 제2호, 령 제104조의15 제5항 제2호 |
단기 예술인 대기기간 (이중취득, 가장나중) - 2주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제2호, 령 제104조의8 제5항 제2호 |
단기 노무제공자의 대기기간 (이중취득, 가장나중) - 2주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6항 제2호, 령 제104조의15 제5항 제2호 |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득감소 기준 -1개월 소득 50% 미만 -1일 평균소득 최저임금 80% 이하 |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령 제62조의2 제2호 및 제3호 |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