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4조 직업재활급여 중 훈련수당에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수급 훈련대상자가 나오는데
이는 제72조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령 68조 1항 나목의 치유 전 피재자, 즉 여전히 치유 전 상태로 휴업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자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맞는 거 같아 질문 안 드리려다 필기 정리할 때 훈련대상자가 치유된 상태라고 하셔서 약간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1. 질문자님의 해석에 오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2. 제가 기본강의 중에 , "훈련대상자는 치유된 상태"라고 강조한 것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
② 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③ 이렇게 ①과 ②를 강조한 '맥락'입니다.
3. 질문자님의 해석대로,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② 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 요양 중으로서...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③ 이렇게 ①과 ②를 강조하는 '맥락'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 요양 중으로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을 테니, 법 제7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