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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지역가입자 취득일=사업장가입자 상실일??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법령집 제478페이지 지역가입자 취득일 원칙이 그 날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1.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때는..지역가입자는 연금 보험률이 높으니 그 다음날에,,성립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아니면 연금은 기간이 중요 하니 빨리 들어가는게 좋으니까 상실한 그 날로 해석 해야하나요..

 

답변

1.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 제1, 지역가입자의 취득일에 대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1) 사업장가입자인 직원 갑이 A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직일, 퇴사일)512일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갑의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 513일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사업장가입자 였던 직원 갑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였던 직원 갑은,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자격 취득일은 513일입니다. 이로써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서로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만약,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날이 아닌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2)의 결론은 513일이 아닌 514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513일은 사업장가입자에도 속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그 날로 규정한 것이다... 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2. 상실한 날의 다음 날 = 퇴사한 다음 날의 다음 날??

(1) '상실한 날'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상실한 날의 다음 날'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이 점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