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학원 모의고사 70번 5번 선지 내용인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으로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상에 건설업 등이라는 전제도 없어서 왜 31일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이라는게 개산보험료의 의미로 해석해야 해서 그런건가요?..
답변
1. 해당 지문은 징수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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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항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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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조문을 잘 보시면,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개산보험료”의 “정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건설업”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산보험료”의 “정의”가 설시되어 있으니, “건설업”이라는 문구는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