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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이 이해가 안되서ㅜ질문드립니다.

 

구직급여 요건 자체가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기간의 합(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어야하는 걸로 아는데, 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이미 종전사업장과 현재사업장 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해버리면 기준기간을 도과한 것이라서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1. 우리 고용보험법은, 피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구분합니다.

 

2. 고용보험법은 퇴사자 갑이 실업의 신고를 한 경우, 먼저 '. 구직급여를 줄건지 말건지'를 판단하고, 그 후에 구직급여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 얼마 줄건지'를 판단합니다.

 

3. '. 구직급여를 줄건지 말건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률 및 개념

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등

 

4. '. 구직급여를 얼마 줄건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률 및 개념

법 제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3년 이내 합산 등등

 

5. 소결

Ⅰ의 논리구조 및 키워드와 Ⅱ의 논리구조 및 키워드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