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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용보험법 제87조와 제100조, 그럼 재심사 청구는 어디에?

질문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와있고

법 제100조에는 재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복을 상대방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재심사청구 제기는 어디에 하는거라고 해야 맞는건가요?ㅠ둘다 맞는건가요??

 

답변

법 제87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87(심사와 재심사) 1: 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따라서, 재심사 청구는 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자는 청구인 입니다.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甲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은 당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자(청구인)이고(법 제87조 제1항 참조),

재심사청구의 상대방()은 구직급여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내린 직업안정기관 장이며(법 제100조 참조),

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법 제87조 제1항 참조).

심사위원회는 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릴 것이고(법 제96, 법 제102),

당해 취소결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해 기속력을 가집니다(법 제98조 제2, 법 제102).

그 결과, 甲은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