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와있고
법 제100조에는 재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복을 상대방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재심사청구 제기는 어디에 하는거라고 해야 맞는건가요?ㅠ둘다 맞는건가요??
답변
법 제87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따라서, 재심사 청구는 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자는 ‘청구인 甲’입니다.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甲)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甲)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甲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甲은 당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자(청구인)이고(법 제87조 제1항 참조),
재심사청구의 상대방(乙)은 구직급여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내린 직업안정기관 장이며(법 제100조 참조),
甲은 乙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법 제87조 제1항 참조).
심사위원회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乙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乙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릴 것이고(법 제96조, 법 제102조),
당해 취소결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해 ‘기속력’을 가집니다(법 제98조 제2항, 법 제102조).
그 결과, 甲은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