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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질문

안녕하세요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령 제12조 제3: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단서에서 하수급인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본문과 무엇이 다른 상황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등장인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자: 관악구청

원청, 원수급인: H건설, 직원수: 7,000

하청, 하수급인: G건설, 직원수: 50

 

1.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란,

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할 때를 말합니다.

 

2.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이란,

G건설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고용산재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상황의 대전제는 G건설이 하청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G건설은 건설업체이므로 여러 공사를 진행합니다. G건설의 공사현장은 전국적으로 총 4군데 현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현장, 관악현장: 발주자: 관악구청, 원청: H건설, 하청: G건설

2현장, 부산현장: 발주자: 부산시청, 원청: S건설, 하청: G건설

3현장, 대전현장: 발주자: 대전시청, 원청: G건설, 하청: a건설

4현장, 광주현장: 발주자: 광주시청, 원청: G건설, 하청: b건설

 

G건설의 제1현장과 제2현장은 G건설이 하청으로 참여하는 공사입니다.

 

G건설의 제3현장과 제4현장은 G건설이 원청으로 참여하는 공사입니다.

G건설은 징수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G건설이 원청으로 시공하는 제3현장과 제4현장에 대해 당연일괄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G건설은 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3현장과 제4현장에 대해서는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고, 소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신고를 진행합니다.

 

3.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란,

G건설이 H건설의 하청으로 공사를 참여하는 경우에는, H건설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G건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1만분의 85입니다. H건설의 직원수는 7,000명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란,

G건설이 일괄적용을 받았다는 말의 대전제는, G건설이 원청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G건설이 원청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은 제3현장과 제4현장이 있습니다. G건설은 직원 수가 50명이므로 제3현장과 제4현장에 대한 G건설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