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때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적혀있고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6항에서는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사람에게 입양됐다가 파양된 경우에 본인 신청에 의해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는 말은 다시 지급을 한다는 의미니까, 법 제75조에서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말과 충돌되는게 아닌가요?ㅜ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
1. 등장인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甲: 남편
乙: 부인
丙1: 출생한 아들 (생물학적으로 甲의 아들이자 동시에 법률적으로 甲의 아들)
丙2: 입양한 아들 (법률적으로 甲의 아들)
丁: 남편 甲의 부친이자 아들 丙의 조부
A: 제3자
친족관계 세력권: 아들 丙1과 아들 丙2는 모두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내에 있는 자입니다. 참고로 ‘친족관계 세력권’이라는 용어는 이 질문 해설을 위해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2.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甲과 乙이 혼인합니다.
② 甲과 乙은 丙2를 입양합니다. 이로써 丙2는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내로 들어갑니다. 이 친족관계는 생물학적 친족관계는 아니고 법률상 친족관계입니다.
③ 乙이 甲과 이혼하고, 丙2는 甲과 함께 삽니다.
④ 甲이 사망합니다. 이로써 丙2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취득합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전제합니다)
⑤ 丁에게 이혼한 며느리 乙이 찾아와 말하길 甲이 사망했으니 乙이 丙2를 데려가 키우겠다며, 丁이 丙2를 파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丁의 결단으로 丙2는 파양됩니다. 이로써 丙2는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밖으로 갑니다. 이로써 甲과의 법률상 친족관계를 종료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甲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데, 丙2는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밖으로 나왔으니, 유족연금과는 이제 무관합니다.
⑥ 법 제7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여, 丙2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법 제76조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甲과 乙이 혼인합니다.
② 甲과 乙에게는 출생한 아들 丙1이 있습니다. 丙1은 현재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내에 있습니다. 이 친족관계는 생물학적 친족관계이자 법률상 친족관계입니다.
③ 乙이 甲과 이혼하고, 丙1은 甲과 함께 삽니다.
④ 甲이 사망합니다. 이로써 丙1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취득합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전제합니다)
⑤ 丁에게 A가 찾아와 甲이 사망했고 乙은 이혼하여 丙1을 떠났으니, A가 丙1을 입양하겠다고 요청합니다. 丁의 결단으로 丙1은 A에게 입양됩니다. 이로써 丙1는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밖으로 가고, 동시에 丙1은 ‘A의 친족관계 세력권’ 내로 가게 됩니다.
⑥ 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되어, 丙1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이유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생물학적 친족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생물학적 친족관계가 유족연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⑦ A의 결단으로 丙1이 파양됩니다. 이로써 丙1은 현재 ‘A의 친족관계 세력권’ 밖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丙1은 ‘甲과 丁과의 친족관계 세력권’ 내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丙1은 출생한 아들이며, 친부는 甲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학적 친족관계는 유족연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⑧ 법 제76조 제6항이 적용되어, 丙1의 신청에 의해 파양된 때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해제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 받습니다.
4. '파양'에 대한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76조 제6항의 차이점
두 조항의 차이를 눈치 챘나요?
‘파양’은 ‘친족관계 세력권’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법률상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양'은 '생물학적 친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의 ‘파양’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된 ‘법률상 친족관계 세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남게 되는 것인 '생물학적 친족관계'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생물학적 친족관계'는 유족연금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법률상 친족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법 제76조 제6항에서의 ‘파양’은, 이 파양을 통해 '생물학적 친족관계'만 남게 됩니다. 헌데, 이때의 '생물학적 친족관계'는 유족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