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직급여파트에서 1차실업인정일에 수령하는 금액이 왜 8일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2일이 실업의 신고, 8/16일이 1차실업인정일인 경우, 8/2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8/10일부터 8/16일까지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7일치 아닌가요?
실업의 신고로부터 1차실업인정일까지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
실제로 날짜를 세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실업의 신고일: 8월 2일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따라서, 8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총 7일
구직급여 지급 시작일: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8월 9일
1차실업인정일: 8월 16일
1차실업인정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일수: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총 8일
1차실업인정일 당일에 대한 구직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에 지급합니다.
2차실업인정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1차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2차실업인정일 그날까지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