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3] 구직급여, 1차실업인정일에 왜 8일분인가요?

질문

구직급여파트에서 1차실업인정일에 수령하는 금액이 왜 8일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2일이 실업의 신고, 8/16일이 1차실업인정일인 경우, 8/2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8/10일부터 8/16일까지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7일치 아닌가요?

실업의 신고로부터 1차실업인정일까지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

실제로 날짜를 세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실업의 신고일: 82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따라서, 82, 3, 4, 5, 6, 7, 8, 7

 

구직급여 지급 시작일: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89

 

1차실업인정일: 816

 

1차실업인정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일수: 9, 10, 11, 12, 13, 14, 15, 16, 8

 

1차실업인정일 당일에 대한 구직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에 지급합니다.

 

2차실업인정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1차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2차실업인정일 그날까지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