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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성립일?, 신청기한?

질문

21강 58분 무렵 판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김밥집의 a사장
1) 창업일: 1월 10일
2) 성립신고 기한: 1월 25일
3) 성립일 : 1월 10일

2. 직원
1) 입사일: 1월 10일
2) 취득신고 기한: 2월 15일
3) 취득일: 1월 10일

3. a사장은 사람인지 사업인지 헷갈리니 성립시로 봐준다, 신고를 더이상 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를 취득신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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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① 강의중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을 분리하셨고 법조문에도 자영업을 별도규정하니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서 상 써있는 성립(1월10일)이 당연적용, 임의적용에 따라 의미가 다른가요?


ⅰ) 저 나름 이해해본 바로는, 창업 후 하는 성립신고는 직원들과의 보험관계때문에 하는거고 추후에 a사장 스스로 가입하고 싶으면 별도의 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 신청서를 낸 다음 날이 취득일=보험관계성립일이 되는 것, 이 경우 1번 판서 성립일(=회사성립일/1월 10일)과 3번(임의적용) 성립일은 다른날이 될 수 있다.
ⅱ) 선생님께서 판서하신 "임의 적용의 성립 시"는 a사장이 창업 후 하는 성립신고를 하며 임의적용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 ③

③ "성립신고 기한"이 있다는 건 창업 후 그 기간내에 성립신고를 해야하는거고 성립이 되면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되는건데 이건 a사장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음으로 당연적용과 굳이 구분해야할 이유를 모르겠고 신청서도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서 판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1. A김밥집(이하 A사)

1) 창업일: 1월 10일
2) 당연적용 성립신고 신고기한: 1월 24일
3) 당연적용 성립일 : 1월 10일
4) 성립신고 신고의무자: A사

2. 직원 갑

1) 입사일: 1월 10일
2) 취득신고 신고기한: 2월 15일
3) 취득일: 1월 10일
4) 취득신고 신고의무자: A사

3. A김밥집의 a사장

0)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권을 가진 자: a사장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서 제출일: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성립일: 3월 11일, 징수법 제7조 제3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서 제출기한: 기한에 대한 규정 삭제(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8 제1호 가목)(개정전: 사업개시 후 5년 내, 개정후: 5년 내 규정 삭제,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언제든 신청서 제출 가능)
3) a사장에 대한 취득신고: 불필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항

 

참고자료: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5. 12. 30., 2017. 12. 19., 2019. 6. 25., 2022. 6. 28.>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