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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산재법 제53조 제1항 단서', 이해가 안가요ㅠㅠ

질문1

Q1. 교재 73페이지 제 53조(부분휴업급여) 제1항에서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 (100%)을 지급할 수 있다”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1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제2항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의 min을 말합니다.

 

질문2

Q2. 위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숫자 100%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2

(1) 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는, "...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 뺀 금액 뒤에 80%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는,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뺀 금액 뒤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입니다.

 

답변3

법 제53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피재자 갑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일당"을 받을 것이고,
부분휴업급여로 "최저임금액-일당"을 받을 것인데,
이 둘을 합한 피재자 갑의 소득은, "일당"+"최저임금액-일당"이므로, 결국 "최저임금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입법자가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도 제1항 본문에서와 같이 "80%"를 규정했다면,
피재자 갑은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법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는 80%를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4

휴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52조: (평균임금)*70%
(2) 법 제53조 제1항: (평균임금-일당)*80%
(3) 법 제53조 제1항 단서: (최저임금액-일당)*100%
(4) 법 제54조 제1항: (평균임금)*90%
(5) 법 제54조 제2항: (최저임금액)*100%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