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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재법 제57조 제5항, 수급권 소멸 당시 평균임금?

질문1

산재보험법 57 5항 중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미치면 그 못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로 지급한다.'

 

1. [각각의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이라 하면 2번 평균임금인가요?

 

답변1

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릴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이 정도로 디테일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한 질문들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응원합니다^^

 

(1) 피재자 이 장해등급 1급을 결정받고 연금을 2년간 수령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해연금
지급

장해등급 1
연금지급일수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
B

공단이 지급한
연금액
A

A ÷ B

장해등급 1
일시금일수

일시급에
못미치는일수

수급권 소멸 당시
평균임금
1년차 329 100,000 32,900,000 329 1,474 816 102,000
2년차 329 102,000 33,558,000 329      

 

(2) ‘각각의 평균임금B로서 에서 확인가능하고,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해연금 지급 1년차의 B’장해연금 지급 2년차의 B’가 서로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법 제36조 제3항에 의해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장해연금 지급 1년차의 평균임금 100,000원에 대해서도 이를 이해할 때는,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사고발생 시점 직전 3개월 평균이므로, 피재자 이 사고 발생 후 2년간 요양을 했고, 치유시점 또한 사고 발생 후 2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장해연금 지급 1년차 평균임금 100,000원은 ‘1번 평균임금 금액에서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한 결과로서의 ‘100,000’원인 것입니다.

 

기본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강의하진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출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원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대학과정에서는, “원자핵은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궤도를 돌고 있으나, 그저 확률적으로 분포할 뿐이어서 그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는 없다라고 배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보험법의 시험 출제 경향은, 법 조문 원문을 출제하면서 지문 상의 키워드를 다른 키워드로 변경하여 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법 조문의 원문을 재해석한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우리 사회보험법 출제 경향(다른 과목의 출제경향은 잘 모르겠습니다)이 대학과정으로 심도있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과학 교과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저의 사견입니다. (시험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질문2

산재보험법 시행령 5341(가중) [급여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1번 평균임금인가요?

 

답변2

‘1번 평균임금에서 평균임금 증감을 반영한 임금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허나, 강의 중에는 제가 보통 ‘1번 평균임금으로 강의합니다.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3

산재보험법 시행령 5342호 중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 1번 평균임금인가요?

 

답변3

이 또한 ‘1번 평균임금에서 평균임금 증감을 반영한 임금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허나, 이 또한 강의 중에는 제가 보통 ‘1번 평균임금으로 강의합니다.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