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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

질문 원문

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

고용보험법 제45(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항 단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법령집 p.190)

(상세)

45조 단서를 보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를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다 합산하여 기초일액에 넣어준다는 뜻으로 파악했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다는 뜻이, 예를들어 일용근로자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4월부터 역산해서 2월 초까지만 산정한다는 말인건지, 그러면 앞서 (첫번째 문단) 45조 단서(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최종 1개월을 제외하면 똑같이 3개월만 가지고 본다는건데 이 조문의 의미와 이렇게 표현해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서론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글의 시작을 인사말로 시작하시고, 글의 형식을 두괄식으로 구성하시고, 글의 마무리를 감사의 인사로 끝내신 것을 보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학생이시라면, 앞날이 기대 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질문자님들의 질문이 예전보다 구체적이고 예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험이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험생 분들이 전보다 공부를 더 하시기 때문일테고, 그리고 수험가로 진입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역량이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일테지요.

 

다만, 우리 사회보험법의 출제 경향은 이 정도로 디테일한 질문(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어딘가 구석에 짱박혀 있는 조항을 가져다 출제하는 것은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잡스러운 것입니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한 질문들(잡스러운 것이 아닌)은 '사고의 지평'을 넓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응원합니다^^

 

질문1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다는 뜻이, 예를들어 일용근로자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4월부터 역산해서 2월 초까지만 산정한다는 말인건지, 그러면 앞서 (첫번째 문단) 45조 단서(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1

우리 고용보험법은 20년 전인 2004년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A사업장평균임금 + B사업장평균임금) 이직전 3월간(일용은 4-최종1) 임금총액
2 이직전 3월간(일용은 4-최종1) 총일수
(개정전) (개정후)

 

당시 개정한 취지는,

일용근로자는 3월 이내에도 수개의 사업장에 입직, 이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행 2개 사업장의 임금만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고,

일용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입직,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1월은 제외한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최신 개정법: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으로 보기 때문에 동 기간이 평균임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음입니다.

 

당시 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업무지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04.12.1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 2004.11.1~11.30 : A사업장, 근로일수 9일(일당 8만원), 임금총액 72만원
  - 2004.10.1~10.31 : B사업장, 근로일수 20일(일당 7만원), 임금총액 140만원
  - 2004.9.1~9.30 : C사업장, 근로일수 15일(일당 6만원), 임금총액 90만원
  - 2004.8.1~8.31 : D사업장, 근로일수 22일(일당 5만원), 임금총액 110만원

 급여기초임금일액 : 34,956.52원
(140만원 + 90만원 + 110만원) / (31일 + 30일 + 31일)

 이직전 최종 1월분(2004.11.1~11.30) 임금 및 기간 제외
(출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업무 처리요령- 2003, 고용보험과)

 

상기의 예시를 보면, '12월 1일'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11월 임금 전부'와 '11월 기간 전부'를 제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 최종 1개월을 제외하면 똑같이 3개월만 가지고 본다는건데 이 조문의 의미와 이렇게 표현해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2

당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1 중에서 개정법의 취지 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