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질문원문

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2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2항의 1호와 2호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세)

1호에는 (A)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B)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가, (A)근로자인 사람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A사에 입사하기 앞서, (B)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우선, 'B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서는 B사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고려하고 (기간 겹침 +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 분모가 가장 작아 피보험자에게 유리/ 예술인, 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무시)

다음으로, A사 피보험기간과 B사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단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호에는 A사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A사 입사 전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같은 기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다 종속 강도가 약한 예술인이 (분모가 작아)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 고려(노무제공자 무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 (A사 피보험단위기간/180)(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9개월) 을 합산하여 이 값이 1이상인지를 두고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A사 근로자로서와 B사 근로자로서의 기간이 겹친다면, 한 사업으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법 제18조 제1)

 

답변2

아래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e d c b a  
이직일로부터
18
개월
기간도과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실업의 신고
  예술인으로 근무한 기간  
  노무제공자로 근무한 기간  

 

 

a기간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만 산정합니다.

b기간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만 산정합니다. 령 제60조의2 2항 제1

c기간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만 산정합니다. 령 제60조의2 2항 제1

d기간은, 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령 제60조의2 2항 제2

e기간은,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만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산정을 통해 아래의 식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1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 9개월 12개월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