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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3개월? 6개월?

질문

법령집 441쪽 령 제 21조에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6개월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으십니다.
2024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록2'로, 문제풀이 강의 개강일(3월 18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