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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징수법 제11조 제3항, 각각 14일 이내?

질문

징수법 11조 3항에서 '당연일괄적용 및 임의일괄적용에 따른 일괄적용의 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 ~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의적용의 경우는 적용 받을지 여부는 사업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기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임의일괄적용의 경우 신고 기한이 14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요. 이는 예외로 봐야하는 것일까요?

 

답변

'일괄적용'은, H건설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각 현장(각 사업)을 '한 바구니'로 묶어서, 고용산재 보험업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연일괄적용'은 건설업체인 H건설이 법률상 당연히 일괄적용을 받는 것이고,
'임의일괄적용'은 A사가 일괄적용을 받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법입니다.

헌데, 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은, 일괄적용으로 묶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괄적용으로 묶인 이후에(임의일괄적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이후), '그 바구니' 안으로 신규현장을 추가(사업개시신고)하거나, '그 바구니'안에서 기존현장을 뺄 때(사업종료신고), '각각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