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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재법 제124조 제2항, 배우자가 보수를 받는다면?

질문

산재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이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임의 가입 형태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법이 당연적용되기 때문일까요??

 

답변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법 제124조 제2항은,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이, 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로 판단 받지 못하는 경우, 법 제12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상에 대한 내용은, 법령집 제129페이지 각주 91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