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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재판정 2년 기산 기준일: 재요양 치유일?

질문1

<교재p.80>

59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는데

장해보상연금지급결정일 기준 2년부터 1년이내에 재판정을 실시하게 되면

재요양 후 치유된날 기준 2년부터 1년이내에는 재판정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맞나요?

 

답변1

시행령 제56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됩니다.

1항은, 피재자 갑이 재요양을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조항이고,

2항은, 피재자 갑이 재요양을 한 것을 상정한 조항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1항에 대해서는 기본이론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2항에 대해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치유일)

피재자 갑이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장해급여 신청일)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

피재자 갑이 재요양을 개시하였으며, (재요양 개시일)

피재자 갑이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재요양이 치유되었으며, (재요양 치유일)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재요양 장해급여 신청일)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 법 제60조 제2)

재요양 치유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재판정 신청(령 제56조 제2)

 

령 제56조 제2항에서 우리 입법자는, ‘재요양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요양 치유일부터 2을 정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재요양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 ‘재요양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이 아닌, ‘재요양 치유일을 2년 기산에 대한 기준 시점으로 정한다.”

 

 

질문2

두개의 기간 중 1번만 가능한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피재자가 장해연금 결정일 이후 재요양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령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고,

피재자가 장해연금 결정일 이후 재요양을 개시하였다면, 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질문3

또한 제60조 제2항에 장해등급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령 제56조제2항의 재요양 후 치유된날 기준 2년부터 1년이내의 재판정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건가요!

 

답변3

법 제60조 제2항에 나오는 '장해등급 조정'은 '재판정'과는 '별개'입니다. 이는 '재요양 치유일' 이후에 결정되는 장해등급입니다. 물론, 최초요양 치유일 이후 결정된 장해등급이 재요양 장해등급과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재자의 노동력 상실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