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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2호, 합산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


법령집 p195 법 제50조 4항 2호(B사업장 상실 후 3년 내 A자영업 개업)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는 이유 2안에서 근로자 소정급여일수와 비교했을 때 합산해도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가 여전히 30만큼 적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합산하면 A자영업 소정급여 일수에 B근로자 소정급여일수 만큼 늘어나니까 피보험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영업자가 30일 적은 것과 상관없이 합산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왜 여전히 적다고 하신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ㅜ

답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순서가 아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0. 갑의 나이: 55세.
1. 갑이 B사를 퇴사: 재직기간 2년.
2. 공백기간 1년.
3. 갑이 A자영업을 창업: 고용보험 임의가입기간 1년.
4. 갑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신청.

(1) 이 경우, B사 퇴사 후 A자영업 창업하기까지 공백이 3년 이내이므로, B사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법 제50조 제4항 제2호 분문 전단) 따라서, 갑의 피보험기간은 오직 A자영업 기간인 1년입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이므로 120일입니다.

(2) 여기서, 갑이 합산을 원하면 합산해서 피보험기간은 1+2=3년이 됩니다. (법 제50조 제4항 제2호 분문 후단) 이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이므로 150일입니다.

(3) 자영업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애초에 일반근로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비교하면, 피보험기간 구간 별로 30일씩 적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갑은 A자영업 폐업 후에 자영업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게 되므로, 갑이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던 B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합산한 만큼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겠지만, 애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일반근로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비교하면 30일씩 적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에 대한 배려도 없기 때문에, 합산을 하는 것이 과연 내게 유리한지 갑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5. 갑이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B사 재직기간 합산없이 A자영업 임의가입기간 1년으로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120일 수령.
6. 갑이 C입사, 재직기간 1년, C퇴사 후 구직급여 신청.
7. B상실과 C취득은 3년 이내이므로, 갑의 C 재직기간 1년과 B 재직기간 2년을 합산(법 제50조 제4항 제1호), 피보험기간은 1+2=3년.
8. 갑은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이므로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