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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강보험법 제110조 제2항, 직장가입자 자격?

질문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1

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질문2

건강보험법 110조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답변2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제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질문3

110조 제2항의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3년 동안 선택한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인데, 왜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36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3

보험의 큰 흐름은, '적용, 징수, 보상'입니다.

'보상'의 영역에서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용'과 '징수'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크게 다릅니다.

'적용'과 '징수'에 관한 건강보험의 큰 흐름은,
1.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규정이 있고,
2.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아닌, 월급 이외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큰 흐름으로서 두 갈래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흐름에 맞게 업무조직을 편재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하던 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물론, 최근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영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리고, '지역가입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대주 '갑'의 소득 뿐만 아니라 세대원인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대주 '갑'이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순간, 부인과 자녀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달라서, 업무 편재를 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법자가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설했습니다. 자 이제 입법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게든 배정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부서와 '지역가입자' 부서 중에서 어느 쪽으로 배정해야 할까요? 혹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할까요?


제 해석은, 우리 입법자가, 갑이 퇴사 직전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던 점, 갑의 가족들이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 부서에서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임의계속가입자 도입 당시 적용 기간이 1년 이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 직장가입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 관리하라... 는 의미라고...저는 해석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