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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용보험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이 왜 2가지 인가요?

질문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1

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질문2

현재 동영상 강의로 육아휴직 파트를 듣고 있습니다^^

 

첨부의 메모된 사진에서 왜 30H까지만 구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그림을 그려주시기 이전 판서에서 아래와 같았으며

그렇다면 0시간 부터 구획이 35시간까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이 부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ㅠㅠ)

 

2가지의 구획으로 나누어 져서(40->35H / 35-> 30H) 기준이 다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판서 내용>

115시간 이상

130시간(개정 전)

135시간("개정 후")

 

답변2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법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1. 단축 후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2. 개정 전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130시간인 경우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즉,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31시간 또는 1주 34시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축한 근로시간이 적어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취지였습니다. 

3. 그러나, 개정 법에서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 9시에 출근한 직원이 17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례는,

4. 지금부터 사례는, 단축 전 근로시간이 140시간이던 근로자 갑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130시간으로 단축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5. 우리 입법자는,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Max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근로자 갑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상한액 200만원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와 같게 될 것입니다. 

- 2,000,000원*5/40=250,000원

 

5-2.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우대'하고 있는 이유는, 

18시 정시 칼퇴근 보다, 야근을 하는 것이 더 익숙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서, '1일 1시간 단축'에 대한 '우대'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6. 우리 입법자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Max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근로자 갑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와 같게 될 것입니다. 

- 1,500,000원*(40-30-5)/40=187,500원

 

7. 따라서, 근로자 갑이 지급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합계는 총 437,500원입니다. 

 

8. 관련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