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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질문1

선생님께서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의 대전제가 연금에 미가입한 전업주부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64조)

답변1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질문2

65조 4항에 부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부인이 이전에 노령연금을 가입했다는 이야기일테고 대전제인 '연금미가입'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전제를 넘어서까지 부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되니 볼 때마다 생소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2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전업주부가 많이 있던 상황.. 즉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제도를 이해할 때는,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 을 상정하는 것이 법 제64조를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전적으로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3

이와 같이 이해한 상황에서,
부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온 결과물로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사실, 원칙적으로 이론 전개만 생각한다면, 사회보험은 '중복'을 혐오하므로, 부인에게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전업주부를 보호하기 위한 '대전제'에 비춰봐도, 논리상으로는 부인에게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보험이 정말 가야 할 길이 '선택'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입법자가 '선택'을 택했어도 수긍했을 것입니다. 논리적 흠결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 입법자는 이 상황에서 '중복'을 허용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전업주부는 국민 전체로 보면, '남편보다 돈 잘버는 잘나가는 전문직 커리어 우먼'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 전업주부의 다수는,

부인 자신은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고, 승진이나 사회생활을 통한 자아성취는 남편에게 양보한... 그런 부인..
그런 부인이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겠다고 아이들이 학교간 오전 10시부터 학교에서 돌아올 16시까지만 직장생활을 해온 그런 부인..

그런 부인이 꼬박꼬박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며 키워온 결과물로서의 '노령연금'.. 

그런 부인들과 그런 노령연금을 바라보며, 우리 입법자가 '입법의 결단'으로 '중복'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