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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강의를 새로 들어야 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

저는 노무사님의 20232월 강의를 막 완강한 2024년도 1차 준비생입니다.

먼저, 노무사님의 이해 중심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내년 2024년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20232월의 강의와 이때의 강의 교재인 법령집으로 내년 1차를 준비를 계속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법과목이기 때문에 변경되고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2024년에는 문항수도 늘어난다고 하여 새로운 강의를 재수강하여 보충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강의를 새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긴 강의를 완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기본강의를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20238월 기본강의나 20241월 기본강의를 다시 들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기본강의'라면, 그 내용과 품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새 책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업데이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판에서 개정된 내용으로서 제1판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2판의 머리말에 적어 두었습니다.

2판에 대한 추록12024년 2월 기본강의 '개강일'에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2판에 대한 추록220243월 문제풀이 강의 '개강일'에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전국의 사회보험법 강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31차를 대비하여 진행한 기본강의는 매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강을 합하여 총 14회를 강의하였습니다.

20241차를 대비하여 진행 예정인 기본강의는 총 14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1차 대비를 위한 기본강의를 수강하셨다면, 20241차 대비를 위한 기본강의는 수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두번 들으신다고 하셔도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강의의 내용과 품질은 동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