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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1개월 계약직'은?

질문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노무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1

안녕하세요~ 후배 예비노무사님~ 반갑습니다. 

질문2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여쭈어봅니다.

답변2

'지엽적인 질문'도 잘 받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질문이나 지엽적인 질문은 '사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질문3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9개월과 이후 예술인으로 근무한 기간 10개월인 A가 있습니다. (선 근로자 후 예술인으로 일하였고 둘 사이 중복 5개월 여. 구직급여 수급한 적 없음.)

A가 예술인으로 일한 기간 동안 소득감소가 있었으나 빡센 소득감소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냥 <자발적 이직>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된 경우, 이후 <1개월> 의 단기근로계약하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답변3

저는 회사를 'A사'로 지칭하고, 구직급여 신청자를 '갑' 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퇴사자 갑이 A사를 '계약기간 만료(1개월 계약기간)'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인가? 이군요
제 판단은 충족할 것이다 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은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 갑은 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기간제이므로 일용직 요건을 불필요합니다)을 총족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종종 발생됩니다. 

 

질문4

혹은 단기예술인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답변4

A사를 퇴사한 퇴사자 갑이 A사와 체결한 계약이 '단기예술인 계약'인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을 적용받는데, 법 제77조의3 제1항 제6호 나목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퇴사자 갑이 B사를 퇴사한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A사에서 단기예술이으로서 90일 이상을 종사했어야 하는데, 질문이 경우에는 1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질문5

아니면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3개월>의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해져서 여쭈어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한 것 같은데 평균임금 산정기간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져서요.

 

답변5

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그 어디에도 <평균임금 산정기준 3개월>의 법리를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의 내용이 없습니다. 
법은 그 요건을 통상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법률의 효과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