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1] 직군 별 취득신고 등에 대한 정리를 해주세요

질문

사람들(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에 대한 각종 신고(취득신고, 상실신고, 일용근로 확인신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를 정리해 주세요^^

 

답변

(1) A사는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취득신고상실신고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해야 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3, 4).

(2) ‘취득신고상실신고매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입사할 때 한번, 퇴사할 때 한번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A사는 일용직 근로자 에 대해서는, ‘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A사는 일용직 근로자 에 대한 일용근로 확인신고서(근무일자, 근무일수, 일급, 일급합계)’매달신고해야 하며, ‘다음 달 15일까지공단(시행령에 장관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에서 공단에 하는 것입니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문)

(5) A사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6) A사는 예술인 에 대한 취득신고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1)

(7) A사는 단기예술인 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매달신고해야 하며, ‘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2)

(8) A사가 단기예술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9) A사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취득신고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1).

(10) A사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 신고(이하 월 보수액 신고’)’다음달 말일까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7).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2)

(11) A사는 단기노무제공자 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매달신고해야 하며, ‘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3)

(12) A사가 단기노무제공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B(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취득신고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1).

(14) B사는 노무제공자 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다음달 말일까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7).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2)

(15) B사는 단기노무제공자 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근무일자, 근무일수, 일급, 보수합계)’매달신고해야 하며, ‘다음달 15일까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3).

(16) B사가 단기노무제공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