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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험료를 안내면 구직급여를 못 받나요?

질문1

고용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예술인 그리고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당연적용대상자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연적용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사람들은 공단에 가입되어있으나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구직급여는 못받는 것인가요?

 

답변1

당연가입대상자이므로, 실제로 가입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로 봅니다. 징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보험, 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당연가입 대상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패널티의 사례로서,

산재보험에서는 징수법 제26(26조 징수금)를 사례로 들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