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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재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계산해보면 모순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 이해했나요?(with 태도)

질문

산재보험 중,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90% 이나, Max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이고, min이 최저임금액의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것이, 해당금액을 1일로 환산했을때 min인 최저임금액의 100%max인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많지 않나 해서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76,960*0.8보다, 최저임금액 100%(78,880)보다 적은데, 왜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답변

1.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은 1일의 금액으로서 이는 78,880(9,860×8시간)입니다.

 

2. '평균임금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산재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3. 우선, 법령집 제51페이지에 있는 평균임금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2022년도 고시입니다. 해당 고시에 대한 2024년도 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평균임금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노동부 장관 고시

최고 보상기준금액: 1253,354

최저 보상기준금액: 178,880

****************************************************

 

4. 여기서,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아래에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론 전개’: 최저임금액×100% 평균임금×90% 평균임금 최저 보상기준 금액×80%

금액 계산’: 78,880×100% 평균임금×90% 78,880×80%

 

여기서, ‘이론 전개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헌데, 실제로 금액 계산을 해보니... 이건 뭐... ... ... 내가 뭘 잘못 했나???...

 

5. 질문자님은 잘못 이해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주 잘 이해하셨고, 이와 같이 이론 전개를 실제로 금액 계산까지 해보는 아주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수험을 계속하시길 권합니다.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6. ‘금액 계산이 이와 같이 이상한결론이 나온 이유는, 노동부 장관이 산재법평균임금 최저 보상기준 금액최저임금법최저임금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후 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7. 저는 ‘6.’의 내용에 대해 노동부 장관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산재법이 법 제36조 제7항 후단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정말 과연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가?

 

만약 그렇다면, 노동부 장관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동부 장관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는 제 사견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