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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의가입한 자영업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득 신고??(with 법 조문)

질문원문

보험자격을 취득(성립) 하는 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거고 자영업자들은 임의규정으로 공단의 승인+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득(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질문1

보험자격을 취득(성립) 하는 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거고

 

답변1

이상의 질문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

헌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 3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2

자영업자들은 임의규정으로 공단의 승인+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답변2

자영업자들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징수법 제49조의2 1항 참조

헌데, 자영업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할 근로자 과반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징수법 제49조의2에는 그 어느 항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다면, ‘공단의 승인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징수법 제5조 제2항 참조

 

질문3

그 이후에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득(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3

자영업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자신에 대한 취득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항 참조

 

자영업자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는 직원들에 대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

 

공부방법 조언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달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법 조문을 안 읽어 보는 것인가?"

 

기우이길 바랍니다. 

'법 공부'의 시작은 '법 조문'입니다.

법원 판례는, '법 조문'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 법 조문을 적용합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문'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지 혹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관청은, '법 조문'이 규정한 대로 행정을 집행합니다.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없이 '판례'를 공부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우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