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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기관의 장?

질문원문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 관련해서 고용부장관에게 하는것인데 이에 있어서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는 것이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직접 급여를 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인데 이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치는 것이 맞나요?

 

질문1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 관련해서 고용부장관에게 하는것인데

 

답변1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서를 고용센터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두고 '적용의 일원화'라고 부릅니다.

법령집 제145페이지 각주 104번 참조

 

질문2

(취득신고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는 것이고

 

답변2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보험의 '적용, 징수, 보상' 중에서 '적용(취득: 사람O)'에 대한 업무입니다. 해당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기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적용의 일원화'입니다. 법령집 제145페이지 각주 104번 참조

 

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 경유'이므로, 해당 심사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거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참조

 

질문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직접 급여를 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인데 이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치는 것이 맞나요?

 

답변3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이하 '실업급여 등')를 집행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취지입니다. 

'실업급여 등'에 대한 업무는 보험의 '적용, 징수, 보상' 중에서 '보상'에 대한 업무입니다. '보상' 업무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 '가 담당합니다.

 

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등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 직업안정기관 장을 거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참조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