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 이직)가 아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로 2주의 대기기간을 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대기기산 산정시에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1. 우리 고용보험법은 ‘실업’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 참조
2. 또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참조
3.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기기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참조
4. 1.~3.까지의 내용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헌데, 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이중취득, 선택, 가장나중, 소득감소 자발적이직>에 대해 대기기간 2주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입니다. 법 제4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62조의2, 시행령 제71조의2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예술인 구직급여’인 법 제77조의3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도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자발적 이직’의 개념을 신설하여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차이점입니다. 법 제77조의3 제1항 제3호 단서 참조
(2) 예술인 구직급여에서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입니다. 법 제77조의3 제6항 참조
(3) 그러나 동법 동조 동항 단서에서, ① 소득감소(3개월, 20%이상 소득감소) 자발적 이직에 대해 대기기간 4주를 규정하고, ②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중취득, 선택, 가장나중, 소득감소 자발적이직> 에 대해 대기기간 2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