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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용보험법 제49조 제2항, 대기기간 2주? 4주? 자발적 이직?

질문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 이직)가 아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로 2주의 대기기간을 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대기기산 산정시에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1. 우리 고용보험법은 실업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호 참조

 

2. 또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참조

 

3.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기기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참조

 

4. 1.~3.까지의 내용은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5. 헌데, 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이중취득, 선택, 가장나중, 소득감소 자발적이직>에 대해 대기기간 2주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입니다. 습니다. 법 제43조의2 2, 시행령 제62조의2, 시행령 제71조의2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예술인 구직급여인 법 제77조의3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도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자발적 이직의 개념을 신설하여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와 차이점입니다. 법 제77조의3 1항 제3호 단서 참조

 

(2) 예술인 구직급여에서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입니다. 법 제77조의3 6항 참조

 

(3) 그러나 동법 동조 동항 단서에서, 소득감소(3개월, 20%이상 소득감소) 자발적 이직에 대해 대기기간 4주를 규정하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중취득, 선택, 가장나중, 소득감소 자발적이직> 에 대해 대기기간 2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