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가입재해 징수금은 당연가입자가 미가입한 경우에만 징수하는 건가요? 당연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가 미가입했을 경우에는 징수금을 걷지 않나요?
답변
1. 미가입 재해 징수금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징수금입니다. 법 제26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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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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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법문을 살펴보면,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법 제11조에 대해 제1항에 대해서만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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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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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수법 제11조 제1항 본문을 살펴보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가입자’입니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당연가입자’만 해당되고, ‘임의가입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