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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수법 제43조에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질문

징수법 제43조에 따르면, 16조(월별), 19조(확정)에 따른 소멸시효만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로 적혀있고,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개산보혐료를 신고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점으로 봐야할까요?

 

답변

징수법 제43조에는 왜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이 없을까요?

우리 법은 무언가를 규정할 때도 그 이유가 있고, 무언가를 규정하지 아니할 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법을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한 관점입니다. 

 

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산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그 자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헌데, 개산보험료는 개산보험료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보험료'로서 확정됩니다. 

 

부연설명을 더 해보면, '2023년도에 대한 개산보험료'는 2023년도에 대한 보험료를 '대충' 계산하는 것이고, 2023년도에 대한 보험료는 2023년도의 세무 회계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2023년 확정보험료'로서 '확정'됩니다. 즉,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로서는 확정될 수는 없고, 확정보험료가 되었을때 그제서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서  '확정'됩니다

애초에 '2023년도에 대한 개산보험료'는 '2023년도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통해서 그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개산보험료'는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권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법자가 징수법 제43조에서 '개산보험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이러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