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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강보험법 제54조(군복무 급여정지), 제60조(현역병 요양급여), 제74조(군복무 보험료 면제)의 상관관계는?

질문

건강보험에서 군복무자나 교도소에 수용돼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제54조에 따라서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60조에 따라서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예탁금으로 요양급여 및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7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는 면제받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제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군복무자에 한정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의무로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군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군대의 책임과 비용으로 치료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이는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비용(건강보험료)을 부담하여 보험의 혜택(건강보험 요양급여)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의무로서 군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그것도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는 것은... ... ...

 

그래서..., 보통의 경우, 군인들은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전액 무료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체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 제54조 제3호에 군복무가 규정된 것이고, 법 제74조 제1항이 규정된 것입니다.

 

헌데, 만약, ‘육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 또는 난이도의 수술이라면, 응급으로라도 서울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