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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질문

23년도 기출문제 중 82번 문제 :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뽑히는 거여서

당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위촉위원으로

활동해서 그런걸까요?

 

답변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 1항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에 대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4”이므로, 임기가 2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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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1. 7.>

 

고용보험법 제7(고용보험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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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산재법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 논리(재직기간 또는 재임기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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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시행령 제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2010. 7. 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

. 고용노동부차관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

 

산재법 시행령 제5(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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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21(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실무위원회 설치 등)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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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