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질문 1) 징수법 시행령 12조 3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에서 본문 내용까지는 이해를 했으나 단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9조 - 사용자책임
원칙) 원수급인
예외) 하수급인 (공단승인) => 이 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그런데 다시 단서 내용에서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 그 하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해서 머리 속에서 상충됩니다!
답변1
1. '관악구청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관악구청: 발주자
공사명: 관악구청 신축공사
H건설: 원수급인, 원청공사
G건설: 하수급인, 하청공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G건설은 ‘관악구청 신축공사’에 대해 ‘하청업체’로서 ‘하청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헌데, G건설은 아래와 같이 ‘신림9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원청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발주자
공사명: 신림9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G건설: 원수급인, 원청공사
즉, G건설은, ‘관악구청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신림9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한, ‘단서’의 내용은, G건설이 ‘원청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