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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하수급인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질문1

질문 1) 징수법 시행령 123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에서 본문 내용까지는 이해를 했으나 단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9- 사용자책임

원칙) 원수급인

예외) 하수급인 (공단승인) => 이 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그런데 다시 단서 내용에서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 그 하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해서 머리 속에서 상충됩니다!

 

답변1

1. '관악구청 공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관악구청: 발주자

공사명: 관악구청 신축공사

H건설: 원수급인, 원청공사

G건설: 하수급인, 하청공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G건설은 관악구청 신축공사에 대해 하청업체로서 하청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헌데, G건설은 아래와 같이 신림9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원청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발주자

공사명: 신림9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G건설: 원수급인, 원청공사

 

, G건설은, ‘관악구청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신림9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한, ‘단서의 내용은, G건설이 원청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