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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업 / 취득신고 의무자, 보험료 납부 의무자(with. 습관)

질문1

1) 예술인의 경우) 원수급인이 취득신고, 보험료 납부
2) 플랫폼) 플랫폼사업자가 취득신고, 보험료 납부, 보수액 신고, 계약내용신고
3) 건설업)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하수급인이 취득신고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서면계약 및 공단승인있으면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가능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답변1

1. 예술인의 경우
취득신고 의무자: 원수급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법령집 제225페이지
보험료 납부 의무자: 원수급인: 징수법 제48조의2 제6항, 법령집 제336페이지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취득신고 의무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 법령집 제240페이지
고용보험료 부담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징수법 제48조의4 제3항, 법령집 제341페이지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징수법 제48조의4 제3항, 법령집 제341페이지

3. 건설업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사업주' 책임을 지는 자: 원칙: 원수급인: 징수법 제9조, 법령집 제280페이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사업주' 책임을 지는 자: 예외: 하수급인: 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법령집 제280페이지
하수급인 직원들에 대한 취득신고 의무자: 하수급인: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법령집 제149페이지

 

답변2

1. '법 조문'을 확인하는 습관

2.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

3. 이상에 대해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이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