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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제19조 제3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1

1. 고용산재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1월31일자에 폐업한 경우: 그해 3월3일까지)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과 그 보험연도의 개산 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그 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그 다음 3월 31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19조 제3항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 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으로 한다."(예:1월 31일 폐업함 경우)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1

관련 내용에 대한 '판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이를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19조 제3항에 대한 판서

 


질문2

2. 고용산재징수법 제26조에 관련된 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1항 중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일에 보험가입시, 기한을 도과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2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란, 징수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