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6] 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

질문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2항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전날”이 속하는 그달까지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1. 우리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을 '상실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본문 참조

2. 대표적인 '상실일'은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이를 '다음 날'로 규정한 이유는, '사망한 날'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이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건강보험은 '사망한 날'까지 책임 집니다. 이는 '상실일 전날'까지 책임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상실일 전날'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입니다.

3. 우리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징수합니다. '월 단위'로 징수한다는 말은 '일단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법 제69조 제2항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달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단위' 징수가 아닌 '월단위' 징수를 말합니다.

 

'월단위' 징수라는 것은, '건강보험료 한달분'을 '온전하고 완전한 금액'으로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것 또한 '온전하고 완전한 한달 분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