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제1항은 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②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자영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뭔가 충돌되는 느낌이 있어 그 기준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 제64조는, 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②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③ 창업한 경우에,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 제69조의2는, ①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②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③ 창업한 경우에는,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