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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법 제57조 제3항 단서와 제58조 제3호를 설명해 주세요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산재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58조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해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

 

노무사님

산재법 제57조는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58조는 수급권을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제57조에서는 일시금으로 주고, 58조에서는 소멸시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해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

'사과'라는 단어에는 이 단어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규정'은 이것으로 통제하려는 '상황' 또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산재법 제57조 제3항 단서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사유로서,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갑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를 하던 중에 본국으로 귀국했다.

둘째, 치유 후 갑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결정되어, 갑은 원칙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갑이 한국에서 산다면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본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넷째, 따라서 갑은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산재법 제58조 제3호

그리고, 법 제58조 제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에 대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갑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를 하고 있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

둘째, 치유 후 갑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결정되어, 갑은 원칙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갑이 한국에서 사는 것을 결정하여 연금을 선택했다. 따라서 갑은 연금을 수령한다.

넷째, 3년이 지나서 비자 갱신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심경의 변화로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출국한다.

다섯째, 이 경우, 법 제58조 제3호가 작동되어, 지급받고 있던 연금은 중단된다. 또한 법 제57조 제4항이 작동되어 '차액일시금'으로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결론

따라서, 법 제57조 제3항과 법 제58조 제3호 모두 결론은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