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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모순이 아닌가요?

질문

고용보험법 제181항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제2항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데, 제3항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보험과 자영업자로서의 보험을 둘 다 취득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2항과 제3항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요?

 

답변1

(1)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이중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취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투잡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해서는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한 고용보험의 원칙이중취득 금지입니다. 헌데, 왜 그럴까요??^^

 

(2)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내용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고,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기본 입장은 이중취득 금지가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로서의 취득'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건 또 왜 일까요??^^

 

(3) 고용보험법 제18조 제3항의 내용은,

2항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본인 의사입니다.

 

(4) 당해 조항에 대한 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하여, 우리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 금지를 택하고 있다.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dat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data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우리 고용보험법은 고용의 안정성을 선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입법자가 제18조 제2항을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을 보면, 아마도 고용보험법이 상정한 자영업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해석됩니다. 

 

(3) 우리 고용보험법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중취득을 허용' 했는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보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이 불안정한 자이므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이 당해 조항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