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3회차 수업 잘 들었습니다.
산재법 제42조(건강보험 우선 적용)을 통해, 피재자가 산재법상 최초요양이 승인되기 전에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배웠고,
산재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요양비 청구를 통해, 건강보험 우선 적용이 산재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잘 배웠습니다.
헌데, 이는 피재자 측 입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산재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공단 측 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그대로 인데, 추후에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서 뭔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건강보험 우선 적용(산재법 제42조)이,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법 제40조 제2항 단서 요양비 청구’입니다.
공단 입장에서 산재법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산재법 제90조 제1항입니다.
이는 추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