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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산재법 제40조 제2항 단서, 제42조, 제90조 제1항의 관계는?

질문 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3회차 수업 잘 들었습니다.

 

산재법 제42(건강보험 우선 적용)을 통해, 피재자가 산재법상 최초요양이 승인되기 전에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배웠고,

 

산재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요양비 청구를 통해, 건강보험 우선 적용이 산재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잘 배웠습니다.

 

헌데, 이는 피재자 측 입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산재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공단 측 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그대로 인데, 추후에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서 뭔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건강보험 우선 적용(산재법 제42조)이,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법 제40조 제2항 단서 요양비 청구입니다.

 

공단 입장에서 산재법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산재법 제90조 제1항입니다.

이는 추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