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재판정이 1회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요양기간+재요양기간 통틀어서 인거죠?
답변1
(1) 치유 이후에 장해급여 신청을 통해 확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산재법 제59조: 장해등급의 재판정
둘째, 산재법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는, 한번 확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의 경우만 있었습니다.
요컨대, '재요양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과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법률의 각 조항이 서로 모순없이 전부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해석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만 각 조항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의 각 조항에 서로 모순이 있었다면, ① 입법의 과정에서 이미 법제처가 이런 모순을 해결했을 것이고, ② 헌재가 위헌판결을 통해 이런 모순을 시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입니다. 법제처의 입법 불비, 논리 모순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님들께 양보합시다. 아직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은 법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에게 양보합시다. 우리 수험생 분들은 아래와 같은 마음으로 법조문을 해석하시길 권합니다.
"이 조문과 저 조문이 각각 유효하게 작동되야해. 그러려면 어떤 점을 더 생각해봐야 할까? 내가 놓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2) '장해등급 재판정'은 평생에 걸쳐 '1회' 입니다.
산재법 제59조 제3항에, "장해등급 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정은 1회에 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산재법 제59조 제3항은 최근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고, 결정문 원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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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장해상태에 따른 노동력 상실 또는 감소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급여의 요건이 되는 장해등급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이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늦어진 경우 재판정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불합리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1회만 실시하도록 한 것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지위에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고, 재판정 실시 결과 최종적인 장해등급이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넘어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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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재 결정문 원문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결정문 원문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는 분들은 소수에 그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위의 결정요지에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서 그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①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량을 늘리고 싶지 않아서, ② 1차 시험 공부를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③ 시험 공부는 그저 시험 공부야, 학문이 아니야, 연구가 아니야, ④ 난 자격증이 필요해, 노무사로서 살고 싶진 않아, 합격해서 대기업에 취업할 거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와 같은 태도가 장수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정문 원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것들(배경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①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결정된 원리
②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도입 시점
③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취지
④ 장해급여와 헌법상 재산권 보호대상과의 관계
배경지식이 많으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할 때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뉴런세포가 기존 지식의 뉴런세포와 시냅스(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한 경우라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내용을 기존 지식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배경지식이 많으면, 기존의 지식들이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이해의 깊이가 한층 더 심화됩니다. 이해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은, 뉴런세포들간의 연결망이 다채롭고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의 성이 견고하므로 기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와 무관하게, '재요양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은 법 제60조가 적용되어, 피재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2
령56조 2항에서는 요양기간에서는 재판정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재요양 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건가요?
답변2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재요양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입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