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8] 산재법 제87조 제1항,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질문1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좋은 말씀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1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2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중에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대해서 근로자가 본인의 자전거로 출퇴근시 다른 차량인 제 3자와 사고가 났고 그에 해당한 과실비율이 50:50일 경우 근로자가 100을 받을 걸 기대하고 산재로 신청해버린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50비율만 주나요? 아니면 그래도 출퇴근사고이니까 100을 다 주고 공단은 나머지 50에 대해 제3자에게 청구할까요~?

 

답변2

1.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50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00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제3자 사고로서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자의 과실이 50이라면, 제3자는 50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될 것입니다. 헌데, 공단이 근로자에게 100을 지급했다고 하여 공단이 제3자에게 100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제3자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제3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경우 공단이 근로자의 과실 범위나 혹은 사용자의 과실범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아래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판결요지]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pdf
0.08MB

 

**************************************************************************************************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1995. 4. 15. 위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제51조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위 시행령 제51조는 삭제되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39080 판결, 1996. 1. 26. 선고 9519751 판결, 1992. 12. 8. 선고 9223360 판결, 1992. 2. 25. 선고 912872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4. 우리 시험에는 이제껏 '판례'가 출제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의 내용도 우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고의 지평을 더욱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권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